기업구매자금대출 일수 산정 관련 해석 변경
금융위원회 · 2017-1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한국은행 세칙*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 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추심의뢰하거나 전송한 것이어야 함
* 한국은행「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제6조 제3항
ㅇ 31일 산정 시 한국은행은 초일과 말일을 산입하여 해석함으로써 월말 세금계산서 발행, 익월말 대금결제 중인 기업들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활용할 수 없는 사례 발생*
* 7월 3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익월말인 8월 31일에 환어음 청구 또는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전송 시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1일이 초과되어 기업구매자금대출 결제 불가
** 참고 : 민법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의내용) 일수 산정 시 초일 또는 말일을 불산입으로 해석 변경 요청
판단 이유
건의하신 내용은 한국은행 소관 사항으로, 한국은행의 검토의견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은행 검토의견>
□ 일수산정 방식을 한편넣기(초일 또는 말일 불산입)로 변경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약한 중소판매기업 전반의 납품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편넣기 적용시 판매기업의 납품대금 회수기간이 최대 2일 증가
ㅇ 이는 납품대금 조기 회수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또한 구매기업들은 물품 구입 후 최장 38일*(양편넣기 기준)까지 대금지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품대금 결제시점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월말 결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4조(융자시기) 금융이관은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업구매자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ㅇ 예를 들어 구매기업은 7.31일(D일)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환어음을 최장 9.5일(D+38일)에 결제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한국은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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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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