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출자관련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 2017-1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 벤처투자시장이 정책자금 주도에서 민간중심의 시장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투자확대가 필수적
ㅇ 국내 신규조합 결성금액 중 은행, 보험 및 증권 등 금융기관 참여비중은 14.8%*인 반면
* 최근 5년 기준, 정책기관이 가장 큰 비중(35.5%)을 차지
- 미국의 조합출자자 중 금융기관의 비중은 24% 이상에 달함
ㅇ 국내 금융기관의 벤처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BIS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은행의 벤처투자 관련 위험가중치를 낮추고 부담을 완화해야 할 필요
□ (건의사항)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시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BIS) 규제 완화
ㅇ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벤처투자의 위험가중자산 적용기준을 상장사 수준(300%)으로 완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판단 이유
□ 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치(Risk Weight) 적용수준은 바젤회원국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기준서에 따른 국내 시행세칙**에 의한 것으로 우리나라만 예외 적용하여 BIS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은행의 자본규제 전반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BCBC,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참고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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