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는 SMS, e-mail, Fax 등 UMS* 서비스를 클라우드 형태로 서비스하기 위해 준비 중 * Unified Messaging System : 기존 SMS, e-mail, Fax 등을 단일망으로 통합해 단일 메일함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메시징시스템
ㅇ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된 시스템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하나,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물리적 망분리 등 예외
ㅇ당사가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함
ㅇ당사와 제휴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ISO27001와 같은 권위 있는 국제표준 정보보호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요구받는 것은 불필요
□(건의사항)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3항, 제4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보고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동 규정 개정검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판단 이유
□금융회사는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등을 위한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별지제6호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정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나, 금융감독원은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관리 방안에 대해 규정상 특정한 수준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ㅇ따라서 원칙상 금융회사가 적절한 관리방안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수 있으므로, 특정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경우 관리 방안 자체를 보고하지 않는 것은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현황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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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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