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56 비조치의견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 2017-1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SMS, e-mail, Fax 등 UMS* 서비스를 클라우드 형태로 서비스하기 위해 준비 중

* Unified Messaging System : 기존 SMS, e-mail, Fax 등을 단일망으로 통합해 단일 메일함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메시징시스템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된 시스템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하나,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물리적 망분리 등 예외

ㅇ 당사가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함

ㅇ 당사와 제휴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ISO27001와 같은 권위 있는 국제표준 정보보호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요구받는 것은 불필요

□ (건의사항)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3항, 제4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보고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동 규정 개정검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등을 위한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별지제6호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정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나, 금융감독원은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관리 방안에 대해 규정상 특정한 수준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원칙상 금융회사가 적절한 관리방안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수 있으므로, 특정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경우 관리 방안 자체를 보고하지 않는 것은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현황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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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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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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