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57
비조치의견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이체 신청절차 간소화
자산운용과 · 2017-1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자가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기(계좌이체)를 원할 경우
ㅇ 기존 금융회사와 신규 금융회사를 2회 이상 방문*하여야 하며 다양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애로사항 존재
* i) 기존 금융회사에서 가입확인서 등을 발급, ii) 신규 금융회사에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 iii) 기존 금융회사에서 계좌 이전을 신청, iv) 신규 금융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 하여야 함
ㅇ 반면, 연금저축의 경우 계좌이체 간소화*(’15.4月)를 통해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계좌 개설과 동시에 계좌이체 신청 가능
*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계좌 개설과 동시에 기존 계좌의 정보를 알려주고 계좌이체 신청
□ (건의사항) 투자자가 IRP 계좌의 추가개설이 가능한 경우* 신규 금융회사를 1회 방문하여 IRP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4 ②
판단 이유
□ 건의하신 바와 같이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신규가입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IRP 계좌이체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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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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