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58 비조치의견

외국인 등록증에 한글성명 기재 요청

금융위원회 · 2017-1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다문화가족은 은행계좌 개설시 영문성명이 기재된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활용하여야 하므로

ㅇ 은행직원이 한글성명을 오기하더라도 한글이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족이 이를 정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동일한 다문화가족이라 하더라도 은행에 따라 계좌주의 성명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며 금융회사별로 동일인의 계좌가 다른 이름으로 관리·이용되는 혼선 초래

□ (건의사항) 외국인 등록증에 한글성명을 영문성명과 함께 기재

※ (관련 법규 및 지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판단 이유

건의하신 내용은 법무부 소관 사항으로, 법무부의 검토의견을 알려 드립니다.

<법무부 검토의견>

□ 외국인의 영문성명을 통일된 규칙에 따라 한글명으로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 동일한 영어권 국가라 하더라도 미국식 발음과 영국식 발음이 달라 한글로 통일되게 부여하는 것은 곤란

□ 각국 여권의 영문성명은 자국민 성명과 가장 유사하게 발음되는 영문자로 변환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성명 발음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그 성명을 다시 한글로 변환할 경우 실제 발음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정확하지 않은 한글명을 국가공인 신분증에 병기하는 것은 외국인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높습니다.

ㅇ 외국인에 대해 금융계좌개설 시 여권에 표기된 영문성명을 기준으로만 관리하면 되지 반드시 한글명을 통장 등에 표기하거나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