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58 비조치의견

외국인 등록증에 한글성명 기재 요청

금융위원회 · 2017-1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다문화가족은 은행계좌 개설시 영문성명이 기재된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활용하여야 하므로

은행직원이 한글성명을 오기하더라도 한글이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족이 이를 정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동일한 다문화가족이라 하더라도 은행에 따라 계좌주의 성명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며 금융회사별로 동일인의 계좌가 다른 이름으로 관리·이용되는 혼선 초래

(건의사항) 외국인 등록증에 한글성명을 영문성명과 함께 기재 ※ (관련 법규 및 지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판단 이유

건의하신 내용은 법무부 소관 사항으로, 법무부의 검토의견을 알려 드립니다.

<법무부 검토의견>

외국인의 영문성명을 통일된 규칙에 따라 한글명으로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 동일한 영어권 국가라 하더라도 미국식 발음과 영국식 발음이 달라 한글로 통일되게 부여하는 것은 곤란

각국 여권의 영문성명은 자국민 성명과 가장 유사하게 발음되는 영문자로 변환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성명 발음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그 성명을 다시 한글로 변환할 경우 실제 발음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정확하지 않은 한글명을 국가공인 신분증에 병기하는 것은 외국인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높습니다.

외국인에 대해 금융계좌개설 시 여권에 표기된 영문성명을 기준으로만 관리하면 되지 반드시 한글명을 통장 등에 표기하거나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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