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59 비조치의견

금융기관 휴일영업시 해외송금 업무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7-1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다문화가족은 주로 일요일 등 휴일에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해외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송금

ㅇ 신규 고객이 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각 은행은 한국은행의 전산망에 연결하여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나

- 현재 휴일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할 수 없음 → 은행담당자는 휴일에는 해외송금 신청서만 접수하고 실제 송금은 다음 평일에 이루어지게 됨

- 해외송금이 실패하거나 잘못된 대상에게 입금되더라도 그 결과를 다문화가족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여 송금신청한 은행을 휴일에 재방문하여야 하는 등 애로사항 존재

□ (건의사항) 다문화가족이 휴일에도 해외송금서비스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ㅇ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이 휴일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관련 업무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요청

판단 이유

건의해 주신 내용은 한국은행 소관으로 한국은행의 검토의견을 알려 드립니다.

□ 신규 고객 지정 기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의 개발 뿐만 아니라 당행과 금융기관의 전산 및 관련부서 직원들의 휴일 출근 등 제도 도입의 편익 대비 비용이 과도하게 크다고 판단됩니다.

ㅇ 또한 현행 방식으로도 다문화가정의 휴일 송금 업무가 가능(휴일 접수, 익영업일 송금)한 점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외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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