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60 비조치의견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범위 및 대상 확대

자산운용과 · 2017-1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대한 투자(이하 ‘엔젤투자’)에 대하여 조특법에 따라 소득 공제 혜택*이 부여

* 소득 공제 비율 : 투자금액 1,500만원 이하 100%, 5,000만원 이하 50%, 5,000만원 초과는 30%

ㅇ 그러나, 최근 벤처기업 양도차익에 대한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이 10% → 20% 확대되는 등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저하되고 있어 소득공제 금액 확대 등을 대책마련이 필요

- 또한, 창업후 4~7년 기업들은 정책자금 등의 지원을 받기 힘든 사각지대(Death Valley)에 있기 때문에 상기의 소득공제 혜택을 이들 기업에 대해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바이오?제약 등의 업종은 업계에서 통상 10년 이내의 기업을 초기 기업으로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

□ (건의사항) 조특법상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한시적으로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100%까지 확대하며,

* 2000년 엔젤투자규모 5,493억원 도달 시까지

ㅇ 기술우수기업에서 대해서는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로 소득공제 대상기업을 확대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판단 이유

□ 크라우드펀딩 세제혜택을 지속 건의함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건의하신 내용과 유사하게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하는 경우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17.8)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됨(’17.9)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중소·벤처기업 투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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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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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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