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62 비조치의견

벤처투자 관련 통합정보 파악 필요

자산운용과 · 2017-1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벤처투자 지원정책과 규제완화 등에 따라 관리부처가 상이한 투자기구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벤처정책 수립과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컨트롤 타워가 부재

ㅇ 중기청 소관 투자기구의 통계만 집계, 발표되고 있어 국가 전체의 벤처투자 통계 확보 및 현황 파악이 곤란

- 각 관리기관이 자조합 및 법령에 대한 보고를 통해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음

* (금감원) 신기술사, 조합 및 PEF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식품펀드 (산자부) 산은, 기은 출자 및 고유투자

ㅇ 또한, 법령에 통합 정보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에 불과

□ (건의사항) 정부 부처간 협의, 법령개정 등을 통해 중소.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판단 이유

ㅇ ‘17.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함에 따라 중소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 처리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업권별 특성에 따라 각 기관별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점, 민감한 투자정보의 통합 및 대외공표는 민간투자시장에 오해를 불러오거나 투자를 위축할 우려가 있는 점이 있어 요청하신대로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중소·벤처기업 투자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