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62 비조치의견

벤처투자 관련 통합정보 파악 필요

금융위원회 · 2017-1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벤처투자 지원정책과 규제완화 등에 따라 관리부처가 상이한 투자기구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벤처정책 수립과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컨트롤 타워가 부재

중기청 소관 투자기구의 통계만 집계, 발표되고 있어 국가 전체의 벤처투자 통계 확보 및 현황 파악이 곤란 - 각 관리기관이 자조합 및 법령에 대한 보고를 통해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음 * (금감원) 신기술사, 조합 및 PEF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식품펀드 (산자부) 산은, 기은 출자 및 고유투자

또한, 법령에 통합 정보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에 불과

(건의사항) 정부 부처간 협의, 법령개정 등을 통해 중소.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판단 이유

‘17.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함에 따라 중소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 처리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업권별 특성에 따라 각 기관별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점, 민감한 투자정보의 통합 및 대외공표는 민간투자시장에 오해를 불러오거나 투자를 위축할 우려가 있는 점이 있어 요청하신대로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중소·벤처기업 투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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