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61 비조치의견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금액 확대

자산운용과 · 2017-1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크라우드 펀딩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액 범위가 최소폭으로 제한*되어 있어 투자 활성화 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 동일기업 투자금액은 200만원, 연간 누적투자금액은 500만원으로 한정

ㅇ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수종목 분산 투자 보다는 잘알고 있는 기업에 대해 소수 집중 투자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음*

*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의 상당수는 벤처기업 임직원들로 투자금액 한도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의견을 갖고 있음

ㅇ 아울러, 유사한 스타트업 기업 등을 대상을 하는 코넥스 시장은 예탁금과 무관하게 연간 3,000만원까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소액투자 전용계좌가 도입된 사례를 참조할 필요

□ (건의사항) 크라우드 펀딩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액 범위를 동일기업 투자금액은 200만원→500만원으로, 연간 누적투자금액은 500만원→1,000만원으로 확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17조의 10 제6항

판단 이유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현장 건의 사항을 수용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완화

→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17.9.28) 완료

*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최근 1년간 동일발행인 기준(200만원→500만원), 누적투자금액(500만원→1,000만원)으로 한도 확대

* 법률상 투자한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행령 개정 예정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크라우드펀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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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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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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