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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크라우드 펀딩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액 범위가 최소폭으로 제한*되어 있어 투자 활성화 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 동일기업 투자금액은 200만원, 연간 누적투자금액은 500만원으로 한정
ㅇ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수종목 분산 투자 보다는 잘알고 있는 기업에 대해 소수 집중 투자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음* *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의 상당수는 벤처기업 임직원들로 투자금액 한도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의견을 갖고 있음
ㅇ아울러, 유사한 스타트업 기업 등을 대상을 하는 코넥스 시장은 예탁금과 무관하게 연간 3,000만원까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소액투자 전용계좌가 도입된 사례를 참조할 필요
□(건의사항) 크라우드 펀딩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액 범위를 동일기업 투자금액은 200만원→500만원으로, 연간 누적투자금액은 500만원→1,000만원으로 확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17조의 10 제6항
판단 이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현장 건의 사항을 수용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완화 → 관련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17.9.28) 완료 *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최근 1년간 동일발행인 기준(200만원→500만원), 누적투자금액(500만원→1,000만원)으로 한도 확대 * 법률상 투자한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행령 개정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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