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63 비조치의견

개인 벤처펀드 출자 시 소득공제 한도 철폐 또는 확대

자산운용과 · 2017-1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이 벤처펀드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10%에 대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총 2,500만원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하여 투자에 제약

ㅇ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없는 반면 벤처펀드에 출자를 통해 투자한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

ㅇ 고위험-고수익의 특징을 지니는 벤처투자의 경우 직접 투자보다는 전문가 운용 등의 장점이 있는 벤처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가 바람직

□ (건의사항)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 시 소득공제 한도 철폐 또는 확대를 요청

* 소득공제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개인고액 자산가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자금액이 1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판단 이유

ㅇ 세제혜택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하였으며, 해당 부처에서는 추후 정책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중소·벤처기업 투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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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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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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