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종이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지난 수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감정평가서는 여전히 종이감정서 형태로 영업점에 송부되고 있어,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전자문서(PDF 등) 형태의 감정평가서 검토 필요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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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정평가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 제2조 감정평가서의 발급 >“제2항 ~~ 감정평가 의뢰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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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내용)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서를 전자문서화 하여 송부하고, 금융기관은 종이 감정평가서를 대체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업무에 활용(이미지를 통한 점검/심사, 관련 여신에 첨부, 전결권자 결재상신 등)
판단 이유
건의해 주신 내용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국토교통부의 검토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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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기관과 협회간 전산망을 이용, 금융기관의 편의를 위해 PDF파일을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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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감정평가서 원본 보존의무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있으며, 전자문서를 감정평가서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함께 모든 감정평가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전자서명, 위·변조 방지 기능 등)을 위한 비용 등이 수반되므로 업계와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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