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67 비조치의견

금융권 감정평가 이력 DB 공유 요청(감정평가법인 정보독점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7-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정평가 정보에 대한 권리의 귀속은 관련 법령 및 “감정평가업무 협약서” 등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ㅇ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서 작성을 위탁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상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도급계약에서 완성물의 소유권은 통상 도급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수급인이 소유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완성물의 이전에 따라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민법주해 XV, 채권(8) 제440면)

ㅇ 따라서 완성되어 이전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은행을 포함한 도급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감정평가 이력은 감정평가협회에서 배타적으로 독점 관리하고, 그 열람은 협회 회원사(사설감정평가법인)에게 제한되어 있음

ㅇ 은행에서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는 평가법인 감정평가사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감정평가 전례를 확인하지 못해 감정가격 산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소 또는 과다 감정 위험이 항시 발생하여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건의내용) 감정평가 DB를 은행 소속 감정평가사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1. 감정평가법인은 도급계약에 따라 감정평가를 수행하고, 감정서를 납품할 뿐 그 결과물에 배타적 권리를 갖지 않는 다는 점

2. 감정평가 DB를 은행에 제공함은 평가법인의 사업활동 방해행위가 아니며, 은행 고유업무인 여신공여의 과정에서 고객재산권 보호, 후생증대 효과가 현저하다고 할 수 있음

3. 감정평가 DB제공 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 제공의 문제 발생 소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의뢰인(수급인)이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 평가이력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해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판단 이유

건의해 주신 내용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국토교통부의 검토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검토의견>

□ 감정평가서와 별개로 추가로 제공을 요청한 감정평가DB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구축하여 운영 중인 시스템의 정보(자료)로, 은행 소속 감정평가사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업계(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건의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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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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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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