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산출시 햇살론 대출 제외
중소금융과 · 2017-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금리 서민금융지원 정책자금인 햇살론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고자 하지만 신용공여한도 제한으로 햇살론 취급관련 애로가 있어 개선이 필요
ㅇ 저축은행의 설립취지는 서민,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아울러 지역금융지원이라고 보여지는 바, 영업구역내 신용공여유지비율 산출 방식이 서민금융지원 정책과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햇살론을 취급하는 데 제한요소로 작용하여 개선이 필요
ㅇ 이와 관련, 서민자금지원이라는 공익 차원과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이 실질적 결실을 맺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기반 제공이 필요
* 2017.3.31. 금융위의 서민금융협의회 개최시 마련된「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한도 확대방안」등 정부정책
ㅇ 그동안 저축은행 업권은 수차례에 걸쳐 저금리 서민금융지원 정책자금인 햇살론 취급액을 영업구역내 신용공여유지비율 산출시 신용공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음
ㅇ 한편,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2 및 개별 중금리 개인신용대출(기준금리 18%, 4~ 10등급의 저신용자, 전체 대출금 또는 대출건수 70% 이상인 대출상품의 경우 영업구역내 신용공여유지비율 산출시 1.5배 가산)을 인정하여 유사 정책상품인 햇살론과 형평성 대두
< 햇살론과 사잇돌2대출의 대상 고객, 성향 등 비교 >
ㅇ (햇살론의 성격 및 취급효과) 햇살론은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대표적 서민지원상품으로 대체로 연소득 및 신용등급이 낮아 1금융권의 대출이 곤란한 고객임. 저금리의 서민지원상품인 햇살론이 없었다면 다수의 서민이 사금융 시장에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빈곤의 악순환이 예상됨
ㅇ (사잇돌2의 출시배경 추정) 저축은행이 고금리로 어려운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속에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자발적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요청하였으나 중금리대출의 비활성화 및 마진율이 높은 고금리 신용대출 판매가 지속됨. 이에 금융당국이 SGI서울보증보험과의 연계상품을 출시하여 중금리대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 것으로 이해
ㅇ (햇살론의 성격 및 고객) 햇살론의 대상자는 연봉이 낮으면서 신용등급도 낮아 1금융권의 저금리대출이 곤란한 서민으로 자격대상조건만 되면 대부분의 신청자가 대출가능한도가 발생하여 승인율이 상당히 높고 금리도 상당히 저렴한 수준
ㅇ (사잇돌2 상품의 성격) 사잇돌2 상품도 서민지원 상품이지만 적용금리가 SGI서울보증보험에 지불하는 보험료 등으로 햇살론 대비 약 2배에 육박하여 서민입장에서는 고금리 신용대출보다는 낮은편이지만 일정부분 금리 부담이 될 것임
ㅇ (햇살론과 사잇돌2의 이용 성향) 대출 고객은 사잇돌2 보다 저금리의 햇살론 지원을 선호하나 한도 제한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일부 고객들이 사잇돌2 대출을 요청함. 이러한 상품차이로 매월 취급되는 대출금액도 햇살론이 높음(저축은행 업권 햇살론 월취급액 약 2,000억원, 사잇돌2는 약 300억원)
ㅇ (햇살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시 효과) 서민지원상품인 햇살론에 대하여 ①영업구역내 취급된 여신에 한정하여 신용공여한도에서 배제, 또는 ② 사잇돌과 동일한 기준(사잇돌2 대출의 경우 영업구역내 여신에 한하여 1.5배 가산)을 적용함으로써 저축은행 업권은 영업구역내신용공여유지비율 제고를 통해 적극적 상품취급이 가능하고 고객은 저금리 대출을 원활하게 지원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건의내용) 서민금융정책상품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대표적 서민금융대출상품중 하나인 ‘햇살론’대출에 대하여 예시와 같이 영업구역내 신용공여유지비율 산출방식을 개선토록 조치
ㅇ (예시 1) 저금리 서민금융지원 정책자금인 햇살론 대출을 해당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에 취급된 여신에 한정하여 영업구역내 신용공여유지비율 산출시 신용공여총액*에서 제외
* [개인과 중소기업 신용공여액(중금리대출 제외) - 제외되는 영업구역 내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 (중금리대출 신용공여액 X150%)] / [신용공여총액 - 제외되는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 의무비율
ㅇ (예시 2) 영업구역내 취급하는 햇살론 여신에 한하여 사잇돌 대출과 동일한 기준(1.5배를 가산)을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판단 이유
□ 건의하신 것과 같이 햇살론을 영업구역 내 의무 신용공여비율 산출시 신용공여 총액에서 제외하거나 1.5배 가산하여 적용할 경우 동 규제에 대한 우회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법의 근본취지인 지역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ㅇ 또한, 오히려 우리 위원회는 지역 내 신용공여 실적이 우수한 지역기반 저축은행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발표한 바 있어 정책방향과도 상반됩니다.(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15.9월)
* (예) 지점 설치시 증자요건 완화 : 기준자본금의 100% → 50%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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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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