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68 비조치의견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일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7-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됨

* 국민연금법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ㅇ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자는 노령고객으로 은행창구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일별 내점고객수 등 파악 결과 25일에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출금 거래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노령연금 출금으로 파악됨

- 노령고객의 창구거래 쏠림현상은 노령고객 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 소비자의 대기시간도 증가시켜 많은 고객의 불만을 초래함

- 향후 은행권의 영업점수 감소와 인구 고령화는 위와 같은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생각됨

ㅇ 최근 은행권에서는 ‘소액통장출금서비스*’, ‘손쉬운뱅킹**’을 도입하는 등 온라인(모바일)뿐만 아니라 내점 고객에게도 보다 빠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당행명칭, 별도의 자동화기기이용번호 없이 통장 비밀번호만으로 1일 100만원까지 출금 가능

** 당행명칭, 손바닥 정맥으로 본인인증 및 자동화기기 이용 가능 등

ㅇ 이와 함께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분산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관련법령

ㅇ 국민연금법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 (건의내용) 국민연금 지급일 분산 건의

ㅇ 국민연금 지급일을 수령자가 택할 수 있도록 선택 기회 부여

ㅇ 국민연금 수급자(약 436만명, 2016년 기준) 일괄 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일정기간 변경 접수를 받는 방법 또는 현 수급자는 변경하지 않고 향후 수급자에 한해 수령 희망일을 접수받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판단 이유

건의해 주신 내용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검토의견>

□ 자격ㆍ징수ㆍ급여ㆍ수급권변동 관리와 연금급여 업무간 긴밀히 운영

ㅇ 급여 업무처리는 자격, 징수 업무처리 일정과 맞물려 지급결정 마감일(21일), 급여지급일(25일) 등이 순차*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 매월 자격, 징수, 급여 상호 마감일을 기준, 상호 One-cycle 운영

ㅇ 따라서, 급여 지급일 분산은 자격마감일을 기준으로 순차하는 업무처리 일정 전반의 수정 및 징수마감, 급여결정 마감일 분산을 동시에 요구, 공단전체 업무량이 급증하는 동시에 수시 마감으로 급여결정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저하됩니다.

□ 급여지급 프로세스상의 문제점

ㅇ 급여결정 마감일 이후 이체자료 생성 및 정확성 검증을 위하여 급여지급결정 전산 처리가 마감된 뒤 급여전산 프로세스가 이틀간 중단*됩니다.

* 급여마감일+1일에 급여지급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1개월 간의 연금 결정, 수급권 변동내용 건에 대한 검토, 급여마감일+2일에 급여지급을 위한 전산작업 완료

ㅇ 이와 관련, 급여지급일이 분산(예 : 3회)된다면 급여 지급전 정확성 검증을 위한 작업(55종, 20여시간)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전산처리 일정상 확보가 불가합니다.

=> 지급일 분산 추진시에는 급여업무 처리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음

=> 아울러, 급여지급결정 처리 중단기간이 2일 → 최대 6일로 확대되어 정상 업무추진에 큰 차질 예상

ㅇ 다변화 효과 미미

- 연금 수령일의 수급자 임의 선택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대부분의 수급자가 그 수령일을 매월 25일 대신 최대한 이른 수령시기인 월 초일로 선택함이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매월 25일이 아닌 매월 초일로 대량지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분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금융권의 무방문 업무처리 활성화(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추세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일 분산은 창구거래 고객의 쏠림현상 해소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울러, 각종 공과금 납부기일에 편리하도록 매월 말일 → 매월 25일로 설정된 현 연금지급일의 효과를 반감 시킵니다.

□ 검토결과

급여지급 현업의 문제점 및 개선효과 미미로 불수용 의견

※ 현 수급자를 제외한 신규 수급자에 한해 급여지급일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금융위원회의 부연 제안과 관련

- 현/신규 수급자간의 형평성 문제로 불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더욱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보건복지부>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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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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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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