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69
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 소득인정기준 보완 요청
가계신용분석팀 · 2017-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상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은 증빙소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증빙소득 확보가 곤란한 경우만 인정/신고소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증빙소득의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어 증빙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 증빙소득을 기준으로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사업자, 자유업종사자 등 실제소득에 비해 증빙소득이 미미한 고객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ㅇ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제3장 15
□ (건의내용) 증빙소득 적용 시 일정금액(예시:2400만원)이하의 고객에 대해서는 인정/신고소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판단 이유
국민은행이 보완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17.1월 접수된 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해 기존 DTI 산정시 연소득 산정과 동일한 방법이
적용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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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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