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70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 신청시 인프라 구성요건의 완화 등 현실화

금융위원회 · 2017-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 등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는 해킹 등 방지를 위해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개발,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함

ㅇ 이러한 인프라 조건은 과거의 장비 및 솔루션 기준으로 되어 있어, 현재의 기술적 기반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전자금융업자들이 과잉 투자할 우려가 있음

ㅇ 예를 들어 물리적 서버 기반의 장비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고 최근에는 CPU성능의 향상으로 최소한의 물리적 서버를 활용하더라도 크라우드 컴퓨팅으로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함

ㅇ 하지만 서버 요건이 물리적 분리를 요구하고 있어 전자금융업자들의 서버에 대한 과잉투자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

□ (건의내용) 네트워크 구성 장비, 구성 방법 등에서는 물리적 분리가 필요할 수 있지만, 전자금융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구성은 크라우딩 컴퓨터로 구성*하는 것을 허용

* CPU성능의 향상으로 크라우드 컴퓨팅으로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하여 물리적 서버를 최소한으로 보유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해킹등 방지대책)

판단 이유

□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는 외부망으로부터의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 및 단말기에 대해 물리적 망분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규정을 포함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하거나, 전자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은 정보처리시스템을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물리적 망분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하지만, 서버에 대한 과잉투자의 우려만으로 금융거래정보 등을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해킹 등을 방지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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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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