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71 비조치의견

일임형 ISA에 대한 금융투자업규정 적용 완화

자산운용과 · 2017-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9호*에 따르면 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득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상담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 고객 판매 시 어려움이 있음

*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9.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상담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원래 해당 규정은 주식 운용 일임 계좌의 추종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임형 ISA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하여야 불완전 판매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일임형 ISA 모델 포트폴리오 내의 세부 운용 상품은 대부분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기 규정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건의내용) 일임형 ISA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 적용을 배제하거나 2주전 자료가 아닌 최신의 자료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 지난 2011년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일임계좌의 경우 추종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의 계좌운용과 관련된 상담업무 수행자를 원칙적으로 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일임 운용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만, 2주가 지난 정보를 활용한 상담은 예외적으로 해당 운용역이 아닌 다른 직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2011.1.18. 개정)

□ 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예외 인정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일임형ISA 뿐만 아니라 펀드를 편입하는 펀드랩 등 관련 상품들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논의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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