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임차인이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각각 화재보험 가입한 경우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제한 필요
금융위원회 · 2017-11-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동일 보험목적물(건물)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복으로 전체보험 가입 후 건물이 전소되고 임차인이 배상책임*을 질 경우,
* ex) 임대인 A보험사 1억원 / 임차인 B보험사 1억원 가입 후 전손 시 A, B보험사 중복보험에 대한 약관규정에 의거 각각 5천만원씩 지급하고
A보험사(임대인 보험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대위권을 행사하여 임차인에 5천만원을 청구함.
ㅇ 현재 임대인 보험회사가 임차인을 상대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결*이 났으나,
* 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다214529
ㅇ 임대인의 보험사가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전체에 대한 보험료를 수취함에도 선의의 임차인에게 구상을 하여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
ㅇ 과거 손해보험 업계 손해사정부장회의*를 통해 임대인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도록 합의를 한 사항을 비추어 볼 때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동 사안을 재검토할 필요
* 손해사정부장회의 결과<1996.4.29, 회의간사 : 제일화재(現 한화손보)>
□ (건의사항) 임차인이 전부보험 가입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험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도록 배상책임 표준약관에 반영할 필요
* 단, 임차인이 일부보험 가입 시에는 그 차액만큼 구상권 행사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25조(대위권)
판단 이유
□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에 관련된 사항은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등에 의해 규정된 사항으로, 귀하가 주장하는 바는 상법과 배치될 우려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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