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73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관련 온라인 프로모션 대상자 재산상 이익 제공 포함 여부 확인 요청
금융위원회 · 2017-11-02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온라인 카드 발급 및 프로모션 혜택 제공은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전법상 경제적 이익제공과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중
ㅇ겸업은행의 경우 여전법상 경제적 이익제공과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를 중복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1호 본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
ㅇ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2 제3호,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건의사항) 한국씨티은행이 온라인 발급 및 사용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프로모션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연회비 100% 이내의 경제적 이익(상품권, 캐시백 등)을 제공 시 1회 보고(여전법 또는 은행법)로 갈음할 수 있도록 요청
판단 이유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 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경제적이익제공 규제를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인 만큼 은행법령상 규제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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