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73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관련 온라인 프로모션 대상자 재산상 이익 제공 포함 여부 확인 요청

은행과 · 2017-1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온라인 카드 발급 및 프로모션 혜택 제공은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전법상 경제적 이익제공과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중

ㅇ 겸업은행의 경우 여전법상 경제적 이익제공과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를 중복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1호 본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

ㅇ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2 제3호,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 (건의사항) 한국씨티은행이 온라인 발급 및 사용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프로모션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연회비 100% 이내의 경제적 이익(상품권, 캐시백 등)을 제공 시 1회 보고(여전법 또는 은행법)로 갈음할 수 있도록 요청

판단 이유

<은행과, 중소금융과 검토의견>

□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 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경제적이익제공 규제를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인 만큼 은행법령상 규제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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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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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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