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73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관련 온라인 프로모션 대상자 재산상 이익 제공 포함 여부 확인 요청
은행과 · 2017-1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온라인 카드 발급 및 프로모션 혜택 제공은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전법상 경제적 이익제공과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중
ㅇ 겸업은행의 경우 여전법상 경제적 이익제공과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를 중복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1호 본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
ㅇ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2 제3호,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 (건의사항) 한국씨티은행이 온라인 발급 및 사용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프로모션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연회비 100% 이내의 경제적 이익(상품권, 캐시백 등)을 제공 시 1회 보고(여전법 또는 은행법)로 갈음할 수 있도록 요청
판단 이유
<은행과, 중소금융과 검토의견>
□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 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경제적이익제공 규제를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인 만큼 은행법령상 규제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관련 근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 · 허가ㆍ등록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14조 · 유사상호 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20조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29조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34조 · 건전경영의 지도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34-2조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시행령 제20조 · 경영지도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 ·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보고관련 근거 법령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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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