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75 비조치의견

소요자기자본 하한 산출 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7-1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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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바젤Ⅲ 기준)에 따르면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은 내부등급법 적용 개시 시점 이후 1년간 90%, 이후에는 80%의 비율을 舊소요자기자본*1에 곱한 금액(이하 “소요자기자본 하한”)이 新소요자기자본*2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12.5를 곱한 금액을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분모에 추가해야 함

※ (소요자기자본)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비율이 최저기준(8%)을 준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기자본의 규모

*1 2008년 이전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경우 바젤Ⅰ 기준(2009년 이후 적용 은행의 경우 바젤Ⅱ 표준방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과 자기자본 공제액 합계에 정상·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등을 공제하여 산출

*2 바젤Ⅲ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과 자기자본 공제액 합계에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대손충당금 등을 공제하여 산출

□ (문제점) 자기자본에서 차감되는 효과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바젤Ⅰ 기준과 바젤Ⅲ 기준 간 자기자본 공제 항목 해당 여부 차이로 인해 소요자기자본 하한이 과대 산출

ㅇ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부의 지분법자본변동*1, 보험수리적 손실*2의 경우 바젤Ⅰ 기준에서는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자기자본(분자)에 포함되지 않으나*3 자기자본 공제 항목이므로 소요자기자본 하한을 증가시키는 반면,

*1 관계기업 순자산금액 변동이 당기순손익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분변동누적액으로 그 금액이 (-)인 경우에 해당

*2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 발생 결과의 차이 또는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효과에 따른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회사가 미래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변동

*3 바젤Ⅰ 기준에서는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자기자본(분자) 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자기자본에서 차감

ㅇ 바젤Ⅲ 기준에서는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자기자본(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자기자본 공제 항목이 아니므로 新소요자기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음

* 바젤Ⅲ 기준에서는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보통주자본 구성 항목에 열거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되어 자기자본에서 차감

ㅇ 즉,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부의 지분법자본변동, 보험수리적 손실의 경우 ① 자기자본(분자)에서 차감되고, ② 소요자기자본 하한과 新소요자기자본 간 차이를 확대시킴으로써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이중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건의내용)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부의 지분법자본변동, 보험수리적 손실이 자기자본 공제항목에서 제외되어 기본자본에 포함되도록 바젤Ⅰ기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3>)을 개정*함으로써 소요자기자본 하한 과대 산출 해소 필요

* 바젤Ⅲ기준과 동일하게 바젤Ⅰ기준에서도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부의 지분법자본변동, 보험수리적 손실을 자기자본 공제 항목에서 제외

판단 이유

□ 바젤Ⅰ~Ⅲ기준에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등의 자본차감 효과는 동일하나, 동 항목을 바젤Ⅰ~Ⅱ에서만 공제항목으로 열거함에 따라

- 舊소요자기자본이 과대 산출되고 위험가중자산에 가산됨에 따라 BIS비율이 하락하는 것은 불합리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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