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개선
금융위원회 · 2017-1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일종의 약속어음 할인제도)는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이 높은 어음할인율을 적용받음
ㅇ 어음 부도 시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이 연쇄 도산하는 폐해가 발생
ㅇ 중소기업인 납품업체가 구매기업의 빚보증을 서는 것과 마찬 가지인 제도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데 큰 악재로 작용
ㅇ 구매기업(어음발행 또는 배서업체)의 채무 불이행 시 은행은 아무런 제재나 책임 없이 오히려 납품업체에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며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하여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은 연쇄 도산에 직면
ㅇ 건전한 신용사회 확립에 매우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정의사회 실현에도 역행하는 절대 불합리한 제도임
□ (건의내용)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어음제도) 이용 업체는 사전에 주거래 은행의 적격업체 심사를 통하여 신용 등급을 부여하여 신용등급별로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한 후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ㅇ 구매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 또는 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1년 동안 부도 발생 없이 완전히 채무이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법인세제상의 세액공제나 감면 등을 통하여 본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는 유인책도 필요
ㅇ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현금성 결제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어음제도에 불과하며, 구매기업의 구매대금 미결제시 모든 위험과 비용 부담이 납품업체(협력업체)에게만 전적으로 부과되는 부당한 제도로 중소기업 경영에 큰 악재로 작용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매출채권보험을 전 업종에 확대하여 구매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제도 도입
- 상환청구권 폐지
- 장기적으로 외담대 제도 폐지 등 제도 개선 필요
판단 이유
(‘17.3월 중간회신 내용)
□ 금융감독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외담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
* 은행간 구매기업의 발행한도 및 잔액정보의 공유를 통한 무분별한 외상매출채권 발행 제한(‘13.4월)
** 약정서 개정을 통한 상환청구권 유무에 대한 은행의 고지의무 강화, 매출채권보험 가입 유도 등(‘15.5월)
ㅇ 다만, 전면적인 상환청구권의 폐지 또는 외담대의 폐지는 거래처의 신용도가 높지 않은 경우 자금이 필요한 납품업의 신용경색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납품기업의 필요성과 은행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음
(‘17.10.31. 최종회신 내용)
□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외담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도자료를 발표(‘17.10.31.)하였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
ㅇ 구매기업 미결제 및 은행의 상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매기업 기준으로 판매기업들의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 잔액과 한도 정보를 추가로 공유하여 구매기업의 미결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18.3/4분기내)
- 아울러,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 잔액이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구매기업과 외담대를 신규 또는 갱신거래하려는 판매기업에게 매출채권보험 안내와 상환청구권의 의미에 대한 은행의 창구·유선설명을 강화
* 상환청구권을 폐지할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구매기업에 납품하는 판매기업은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구매기업의 미결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매출채권보험의 가입 확대를 추진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
ㅇ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를 현행 180일에서 ‘19.5월까지 90일로 단축하여 납품대금의 조기결제를 유도하고 만기 미도래 물량이 과도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 납품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
□ 그 외 매출채권보험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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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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