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74 비조치의견

자본하한 개선 건의사항

금융위원회 · 2017-1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현황) 자본하한 제도의 도입취지는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도입시 위험가중자산이 급감하여, BIS비율이 급등하는 현상을 일정기간 완화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였으나,

ㅇ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젤의 전면적인 자본규제 개편의 일환으로 항구조치로 변경

ㅇ 이후 IFRS와 바젤III 도입에 따라 BIS자기자본 인식 기준이 전면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하한 측정방법이 기존 방법을 유지하고 있어 BIS자기자본측정에 문제점이 발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

□ (문제점) 바젤III 도입으로 인한 BIS자기자본 인정 요건이 완화되었으나 현행 자본하한 산출방식 적용으로 BIS비율 하락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일부 공제항목의 경우 소요자기자본하한 산출에 의해 최대 적용치인 자본공제 이상으로 BIS비율 하락 효과가 발생

①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 자산에 대하여 국내 바젤I 기준 대비 바젤III의 자본인식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IS비율에는 반대효과 발생

② 비연결회사 출자금

- 역시 바젤III의 인식기준이 국내 바젤I 기준보다 자본 친화적으로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IS비율에는 반대효과 발생

- 비연결자회사 출자금에 대한 바젤I과 바젤III에서의 자본 공제 등 비교

? 바젤I : 전액 자본공제

? 바젤III : 지분투자와 동일하게 위험가중치 400% 적용

※ 세부 사례는 첨부파일 참조

□ 건의사항

① 이연법인세자산

- 자기자본하한 미달이 발생한 은행의 이연법인세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바젤III 체계에서 자기자본의 인식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BIS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자기자본량은 증가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함으로 (구)소요자기자본 공제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② 비연결회사 출자금

- 비연결자회사출자금의 경우 바젤I 기준서상 자본공제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바젤III에서는 비연결 규제대상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으로 공제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예외조항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공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본인정요건을 완화하였음에도, 자본하한 규제의 영향으로 바젤III 도입 후 은행에 이전보다 더 큰 자본부담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자본하한 산출시 적용방법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판단 이유

□ 新소요자기자본 및 舊소요자기자본 산정시 공제항목이 적용기준(예: 바젤Ⅰvs 바젤Ⅲ)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자본하한 제도의 구조적 특징

- 바젤Ⅰ과 바젤Ⅲ간 자본차감 효과가 상이한 공제항목을 동일하게 조정해주는 것은 자본하한의 취지에 맞지 않음*

* 일부 공제항목은 바젤Ⅰ보다 바젤Ⅲ가 더 보수적(확정급여형 연금자산(바젤Ⅲ만 자본공제), 유동화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자본 증가분(바젤Ⅱ?Ⅲ만 자본공제) 등)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