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77 비조치의견

ARS를 통한 펀드매매시 보안매체 입력절차 삭제의 건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7-10-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ARS 펀드매매를 위한 인증 수단으로 일회용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인증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ARS를 통한 펀드매매* 시 거래 인증을 위해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 또는 OTP)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펀드 매도, 추가 매수, 특정펀드에 대한 종목전환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 「전자금융감독규정」제37조 또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특정한 인증방법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안전한 인증방법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16.4.22. 금융위 법령해석 참조).

□ 따라 서 ARS를 통한 펀드매매에 있어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 또는 OTP)를 사용하지 않고 ARS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다른 수단으로 거래인증을 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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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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