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81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표면에 혜택 표시

금융위원회 · 2017-1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의 종류와 혜택이 다양해짐에 따라 카드 이용자들은 보유한 신용카드의 모든 혜택을 인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건의사항) 신용카드의 뒷면에 할인 혜택 등을 표시한다면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혜택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판단 이유

할인 혜택 표기 방식은 카드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할인 혜택이 많은 경우 공간 제약상 신용카드 뒷면에 모두 표기하는 것이 어렵고, 할인 혜택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실물카드 재발급 필요가 발생하는 등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며, 할인혜택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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