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87 비조치의견

간병보험 관련 ‘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검토

금융위원회 · 2017-10-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치매보험의 “대리청구인 지정절차*”를 약관에 반영하여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를 계약체결 시 반드시 설명하고,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치매보험 가입시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하세요(‘13.7.15)」

ㅇ 대리청구인 지정을 보험가입 시 또는 가입일로부터 2년 내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ㅇ 간병보험 약관 상 ‘대리청구인 지정’ 범위는 생·손보업권 공통으로 생계를 같이하거나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정*

* ①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②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ㅇ 실제 피보험자가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과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지만,

ㅇ 최근 증가하는 배우자·가족이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1인 독거인들의 경우에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없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

* 실제 치매보험금 청구 시 요양사 또는 이웃(지인)이 대리청구를 하는 경우가 빈번

□ (건의사항)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치매보험금 청구 시 곤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

* 간병보험 약관 상 대리청구인 지정범위를 재검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치매보험 가입시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하세요(‘13.7.15)」

판단 이유

□ 지정대리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리청구인 지정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ㅇ 다만, 무분별한 확대시 동 제도가 악용될 소지 또한 존재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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