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93
비조치의견
증권사 계좌관리인 변경 제한 완화
자본시장제도팀 · 2017-1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로 인해 고객이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을 고객 계좌의 계좌관리인으로 등록?관리* 中
* 고객의 거래이력 및 투자권유대행인의 실적평가 등에 활용
ㅇ 고객의 요청 등으로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투자권유대행인을 계좌관리인으로 변경하려 하더라도
- 해당 계좌의 개설시점에 따라 계좌관리인으로 변경?등록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例) ’17.1월에 펀드투자권유 자격을 취득한 투자권유대행인은 ’15.1월에 개설된 펀드투자계좌에 대한 계좌관리인으로 등록될 수 없음
□ (건의사항) 투자권유대행인이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경우 고객의 계좌개설시점과 무관하게 계좌관리인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허용
판단 이유
□ 금융투자협회의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8조(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에 따르면, 명의인(또는 대리인)의 동의확인이 있는 경우 투자권유대행인이 특정 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규정 개정 등은 불필요
ㅇ 참고로, 한국투자증권 등의 경우에도 관리불만 등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좌관리인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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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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