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94 비조치의견

인터넷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의무보험 구분 명확화

특수보험팀 · 2017-10-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의무보험에 대한 표현이 가입서류 및 화면 상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으로 표기되고 있음

* 또는 대물배상(2천만원 이상 의무가입)으로 표기되고 있음

ㅇ 실제 보험료 계산 시 대인배상1, 대인배상2는 구별되어 보험료가 산출되고 있으나,

ㅇ 대물배상의 경우 별도 2천만원과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구별이 없이 전체 금액으로 표현되고 있음

ㅇ 고객이 알기 쉽도록 의무담보와 임의담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ex) ① 대물 2천만원(의무담보) ② 대물 1억원(의무담보 2천만원 포함)

□ (건의사항)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입서류·화면, 증권 등에 대물배상 의무보험 금액을 임의보험과 구분하여 명확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상한도는 보험 소비자가 선택(예: 2천만원, 3천만원, 5천원만원, 1억 등)하여 가입할 수 있고, 개별 보험사는 CM채널 화면 등에서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이 법적 의무가입 사항임을 별도 설명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음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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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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