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와 순회감독 운용의 중복이 없도록 조치
상시감시팀 · 2017-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법에 따른 자체 감사와 순회감독이 중복되는 경우 신협은 감사 부담으로 일반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는 바, 중복시 타 업무를 대체생략 하거나 중복 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필요
ㅇ 개별 신협에 대한 중앙회 지역본부의 순회감독역이 약 2~3월 주기로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중이며, 순회감사 분야는 주로 대출 및 수신, 회계 중요용지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 분야 임
ㅇ 또한 신협법 제37조에 따라 비상임 감사가 분기마다 1회이상 신협의 업무, 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을 감사하는 바 2개월 주기의 순회감사와 중첩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감사업무가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조합 업무에 애로가 발생
ㅇ 매분기 1회이상의 신협 자체감사와 연 4~6회 주기의 순회감독업무를 함으로써 감사가 연 2회 정도 중복되는 바, 신협은 대부분 소수 직원이 근무하여 직원업무 부담을 완화할 필요
ㅇ 감사를 통한 신협의 금융사고 예방과 건전 경영활동 유지와 대외적 신인도 제고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영업 활동 등 일상적 업무 관련 부담 등을 감안한 합리적 제도 운영이 필요
□ (건의사항) 신협의 자체감사(매분기 1회이상)와 순회감독감사(연 6회 주기)를 하면서 연 2회 정도 중복되는 바, 중복시 타 업무를 대체생략하거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법 제37조, 순회감독역 운용기준 제3조
판단 이유
조합 자체 감사와 순회감독 운용의 중복이 없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귀 조합의 요청과 관련하여,
먼저 조합 자체 감사는 신협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감사의 임무로 감사업무의 생략 또는 감사주기의 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중앙회 순회감독역의 순회점검은 내부통제 불이행 등으로 금융사고에 취약한 신협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불시에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시기를 사전에 예고하는 등 일정을 조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신협중앙회는 조합의 수감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조합의 내부통제 현황 등에 따라 순회감독역의 점검주기를 일부 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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