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96 비조치의견

금감원의 금융교육 강사중 지방거주 강사를 다수 선발

금융위원회 · 2017-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지원을 위해 다수의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매년 선발하여 금융교육이 필요한 교육기관, 공공기관, 노인복지회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ㅇ 금감원에서 선발된 전문강사의 경우 금융교육관련 기관에서 활동이 가능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가능

ㅇ 그러나, 전문강사의 거주지가 수도권인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금융교육 소외지역인 수도권외 지역에서는 효율적 강의진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ㅇ 지역에 소재한 강사인 경우 금융교육 대상자들이 동질감이 강하여 교육내용 전달에 효과적이며 교육장소로의 이동도 단시간에 가능하여 밀도있는 교육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건의사항)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선발하는 경우 지방거주 강사가 다수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데 유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단 이유

먼저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과 관련하여 2015년 9월부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상·하반기 각 1회), 및 양성연수(상·하반기 각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언론 홍보 및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등을 통해 인증제도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및 양성연수에 지방 거주자분들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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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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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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