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96 비조치의견

금감원의 금융교육 강사중 지방거주 강사를 다수 선발

금융위원회 · 2017-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지원을 위해 다수의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매년 선발하여 금융교육이 필요한 교육기관, 공공기관, 노인복지회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금감원에서 선발된 전문강사의 경우 금융교육관련 기관에서 활동이 가능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가능

그러나, 전문강사의 거주지가 수도권인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금융교육 소외지역인 수도권외 지역에서는 효율적 강의진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지역에 소재한 강사인 경우 금융교육 대상자들이 동질감이 강하여 교육내용 전달에 효과적이며 교육장소로의 이동도 단시간에 가능하여 밀도있는 교육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건의사항)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선발하는 경우 지방거주 강사가 다수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데 유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단 이유

먼저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과 관련하여 2015년 9월부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상·하반기 각 1회), 및 양성연수(상·하반기 각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언론 홍보 및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등을 통해 인증제도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및 양성연수에 지방 거주자분들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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