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97
비조치의견
외국은행지점의 회계연도 결산일과 결산에 따른 업무보고서 기한일 연장 건의
금융위원회 · 2017-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외국은행지점의 결산 및 업무보고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절 회계처리 및 결산규정에 의거하여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업무보고서는 결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FINES 를 통해서 보고 중
□ (건의내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에서는 외국은행 지점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1월에서 2월 이내로 개정(’14.12.26)하였으나 관련된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은 제22조에서 규정하듯이 1월 이내로 규정
ㅇ 이로 인하여 실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모든 결산 일정은 1달 이내로 촉박하게 마감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회계감사보고서 제출기한과 동일하게 1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개정되기를 건의
ㅇ 만일 개정이 불가하다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최종 검토 및 확정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업무보고서 수정사항을 공문 작성 등을 통해서 보고하는 대신 FINES 시스템을 2월까지 열어두어서 수정사항이 생길 때 즉시 FINES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율적으로 수정 보고할 수 있도록 건의
판단 이유
□ (불수용)「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3조 제1항에 따라 은행은 결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법령체계상 의견 수용 불가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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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