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97 비조치의견

외국은행지점의 회계연도 결산일과 결산에 따른 업무보고서 기한일 연장 건의

금융위원회 · 2017-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외국은행지점의 결산 및 업무보고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절 회계처리 및 결산규정에 의거하여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업무보고서는 결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FINES 를 통해서 보고 중

(건의내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에서는 외국은행 지점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1월에서 2월 이내로 개정(’14.12.26)하였으나 관련된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은 제22조에서 규정하듯이 1월 이내로 규정

이로 인하여 실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모든 결산 일정은 1달 이내로 촉박하게 마감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회계감사보고서 제출기한과 동일하게 1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개정되기를 건의

만일 개정이 불가하다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최종 검토 및 확정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업무보고서 수정사항을 공문 작성 등을 통해서 보고하는 대신 FINES 시스템을 2월까지 열어두어서 수정사항이 생길 때 즉시 FINES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율적으로 수정 보고할 수 있도록 건의

판단 이유

(불수용)「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3조 제1항에 따라 은행은 결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법령체계상 의견 수용 불가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22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3조 제1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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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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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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