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98
비조치의견
공시기준이율 산출 시 보증준비금 공정가치평가 헷지에 따른 파생상품손익 제외
금융위원회 · 2017-10-12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특별계정에 적립되는 저축보험료의 최저보증을 위해 변액보증준비금*을 일반계정에 운용하여 적립 * 계약자에게 보증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여 준비금으로 적립
ㅇ최근 저금리로 인한 투자수익률의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운용하여 리스크 헷지* * 주가/금리가 하락(상승)할 때 파생상품에서 이익(손해)이(가) 발생
ㅇ변액헷지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손해)이(가) 일반계정의 운용자산손익에 포함됨으로써
ㅇ변액상품 리스크 헷지로 인한 손익이 공시기준이율*을 통하여 일반계약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 공시기준이율 산출 산식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α + 운용자산이익률×(1-α)
ㅇ변액상품 고객에 귀속될 이익(손해)이(가) 일반계정상품 고객에 귀속되는 것은 고객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건의사항) 변액보증 리스크 헷지 목적의 파생상품손익은 공시기준이율 산정 시 운용자산손익에서 제외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변액보험의 보증리스크 헷지를 위한 파생상품 손익이 일반계정 상품의 급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공시이율의 등락이 심한 경우 계약자에게 혼동을 줄 소지가 있는 만큼
ㅇ보증준비금 시가 평가시 이에 상응하는 헷지목적의 파생상품 손익은 공시기준이율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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