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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기준이율 산출 시 보증준비금 공정가치평가 헷지에 따른 파생상품손익 제외

보험계리팀 · 2017-10-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특별계정에 적립되는 저축보험료의 최저보증을 위해 변액보증준비금*을 일반계정에 운용하여 적립

* 계약자에게 보증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여 준비금으로 적립

ㅇ 최근 저금리로 인한 투자수익률의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운용하여 리스크 헷지*

* 주가/금리가 하락(상승)할 때 파생상품에서 이익(손해)이(가) 발생

ㅇ 변액헷지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손해)이(가) 일반계정의 운용자산손익에 포함됨으로써

ㅇ 변액상품 리스크 헷지로 인한 손익이 공시기준이율*을 통하여 일반계약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 공시기준이율 산출 산식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α + 운용자산이익률×(1-α)

ㅇ 변액상품 고객에 귀속될 이익(손해)이(가) 일반계정상품 고객에 귀속되는 것은 고객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건의사항) 변액보증 리스크 헷지 목적의 파생상품손익은 공시기준이율 산정 시 운용자산손익에서 제외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변액보험의 보증리스크 헷지를 위한 파생상품 손익이 일반계정 상품의 급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공시이율의 등락이 심한 경우 계약자에게 혼동을 줄 소지가 있는 만큼

ㅇ 보증준비금 시가 평가시 이에 상응하는 헷지목적의 파생상품 손익은 공시기준이율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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