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899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의 분리보관 인정사유 확대 요청

금융위원회 · 2017-10-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는 신용정보법 및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 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가 정하는 ‘삭제’에 준하여 개인(신용)정보 전건을

‘분리보관’ 중이며,

ㅇ 민원처리 등을 위해 필요할 시 당사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분리보관’된 정보를 복원*하여 대응

* `15.3월 분리보관 시행 이후 자료작성일 현재(2017.08.22.) 까지 당 사 분리보관 복원건수는 1,522건(2015년 503건, 2016년 732건, 2017년 287건)으로

복원사유로는 민원처리(1,210건, 79.5%), 계약체결ㆍ이행 필요(252건, 16.6%), 법령상 의무준수(44건, 2.9%), 보험금 청구(13건, 0.9%) 등이 있음.

ㅇ 그러나, 최근 감독당국은 법률상 명백한 ‘분리보관’ 인정사유에 대해서만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해석하고 있어,

ㅇ 이와 같은 감독당국의 기조 수용 시 분쟁 및 민원 대응 관련 전금융업권 차원의 업무차질이 예상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해가 될 것으로 예상

ㅇ 특히, 보증보험의 경우 정보 일괄삭제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 간의 분쟁*에 당사가 협조하지 못함에 따라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

* 붙임파일 참조(주요 분리보관 복원사례)

** 법령에 따른 분리보관 사유만 인정된다면 당사의 경우 약 평균 약 600여건의 민원발생 예상

□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업무특수성 등을 감안 기존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해석처럼,

ㅇ ‘분쟁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감독 당국 검사·감독 수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을 분리보관 가능 사유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3항,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16.12)

판단 이유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제20조의2).

ㅇ 이에 대하여 귀 회사는 ①분쟁 대응, ②금융소비자 보호, ③금융감독 당국의 검사 수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 하셨습니다.

□ 그런데, 동 규정이 도입되던 입법당시에도 귀 회사가 제안하신 것처럼 삭제의 예외사유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입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 제도가 2016. 3. 12. 시행이후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제도가 잘 정착되는지 추이를 지켜보며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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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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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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