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채무자 여신관리 개선
은행제도팀 · 2017-1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무자 사망시 상속인이 채무인수 또는 상속포기, 한정상속을 할 수 있으며, 사망 자체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아님
ㅇ 상속인이 단순(포괄)상속 후 채무인수를 하지 않고 관련대출의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인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ㅇ 금감원 등 감독기관의 임점감사시 사망자 대출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단순상속인이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채무인수를 안하는 경우에는 은행차원에서 실효성있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 (건의내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단순상속을 한 경우 상속확정 후 3개월 이내 채무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
ㅇ 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의 상환능력(DTI, DSR) 등을 검토하여 대출이 실행되는 측면에서 볼 때, 적정기간 이내에 채무인수를 안 할 경우(상속인의 신용도 등으로 채무인수가 불가한 경우 포함)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판단 이유
□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공정위의 표준약관 개정 심사 절차를 통해 개정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소비자가 원리금을 지체없이 납입하고 있음에도 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기한이익 상실이 필요한 객관적인 타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채무자의 상속인이 DTI, DSR을 회피하기 위해 채무인수를 하지 않는 사례 등(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