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09 비조치의견

사망채무자 여신관리 개선

금융위원회 · 2017-1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채무자 사망시 상속인이 채무인수 또는 상속포기, 한정상속을 할 수 있으며, 사망 자체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아님

상속인이 단순(포괄)상속 후 채무인수를 하지 않고 관련대출의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인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금감원 등 감독기관의 임점감사시 사망자 대출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단순상속인이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채무인수를 안하는 경우에는 은행차원에서 실효성있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건의내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단순상속을 한 경우 상속확정 후 3개월 이내 채무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

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의 상환능력(DTI, DSR) 등을 검토하여 대출이 실행되는 측면에서 볼 때, 적정기간 이내에 채무인수를 안 할 경우(상속인의 신용도 등으로 채무인수가 불가한 경우 포함)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판단 이유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공정위의 표준약관 개정 심사 절차를 통해 개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비자가 원리금을 지체없이 납입하고 있음에도 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기한이익 상실이 필요한 객관적인 타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채무자의 상속인이 DTI, DSR을 회피하기 위해 채무인수를 하지 않는 사례 등(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