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10
비조치의견
OTP 인증 수단 확대 요청
금융안전과 · 2017-1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OTP는 반드시 영업점에서 발급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분실하여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 다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존재
□ (건의내용) OTP를 영업점 발금 외에 해외 구글 OTP 프로그램 등을 추가하면 비용도 저렴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등 이점이 많으므로 해외 구글 OTP 프로그램도 인증수단으로 허용해줄 것을 건의
판단 이유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OTP 발급?재발급이 가능하며,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해외 구글 OTP 프로그램의 인증수단 허용여부는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구글 OTP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안전성과 보안성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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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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