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08
비조치의견
추정손실로 분류한 채무조정채권 전액의 대손상각 승인
상시감시팀 · 2017-1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6조(대손인정의 신청) 제1항에 따라 매분기말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신청을 하고 있는 바 채무조정채권 관련 절차의 간소화 필요
ㅇ 채무조정(개인회생,신용회복)채권에 대한 법원의 변제인가결정 및 신용회복이 확정된 채권의 향후 상환스케쥴상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자산건전성 분류를 “회수의문”으로 할 수 있고, 초과여신은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부분상각을 함
ㅇ 하지만, 채무조정채권은 장기간 분할 상환중 금융기관의 고정이하여신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분할 상환 중 “중도폐지,실효 등”이 되는 경우 채무조정채권 잔액을 다시 자산건전성을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대손상각신청을 하는 상황이 발생
□ (건의내용) 금융기관이 자산건전성 분류시 채무조정채권(개인회생,신용회복)전부에 대하여 “추정손실” 분류한 채권의 경우는 전체 금액을 대손상각 승인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 제4조 및 제6조
판단 이유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 대손상각은 '금융기관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관련 근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 · 대손인정기준관련 근거 법령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4조 · 부실채권의 상각관련 근거 법령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6조 · 대손인정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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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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