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11 비조치의견

시각장애인 은행 점포이용시 서류작성 관련 애로사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7-1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 점포 이용시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서류작성을 해야 하는 경우 글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들도 상당수 있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

□ (건의내용) 시각장애인들에 한하여 서류작성을 은행 직원이 대신 작성이 가능토록 허용하되 서명만 직접 하도록 하고 진행과정은 녹취 등의 제도를 마련한다면 금융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판단 이유

건의하신 사항은 2017.9.7자 보도자료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한하여 통장 및 신용카드 등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대체수단을 통해 발급을 허용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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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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