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13 비조치의견

은행자동화기기 이용시 시각장애인 대상 사전 안내 요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7-1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시각장애인이 은행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해당 기기가 CD기기 또는 ATM기기인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ㅇ ATM기기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CD기기의 경우 단순 입·출금 등 제한적인 업무밖에 볼 수 없어 다시 ATM기기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

□ (건의내용)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은행자동화기기의 종류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에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

ㅇ 특히, 시각장애인이 은행자동화기기 이용시 일반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에 인지할 수 있다면 은행업무처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판단 이유

은행연합회 및 금융회사와 CD기기를 우선적으로 교체하기로 협의 완료 하였습니다.

※ (교체대상) '16.12월말 470대에서 '17.6월말 251대로 감소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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