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시각장애인이 은행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해당 기기가 CD기기 또는 ATM기기인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ㅇATM기기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CD기기의 경우 단순 입·출금 등 제한적인 업무밖에 볼 수 없어 다시 ATM기기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
□(건의내용)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은행자동화기기의 종류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에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
ㅇ특히, 시각장애인이 은행자동화기기 이용시 일반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에 인지할 수 있다면 은행업무처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판단 이유
은행연합회 및 금융회사와 CD기기를 우선적으로 교체하기로 협의 완료 하였습니다.
※ (교체대상) '16.12월말 470대에서 '17.6월말 251대로 감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