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13
비조치의견
은행자동화기기 이용시 시각장애인 대상 사전 안내 요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7-1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시각장애인이 은행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해당 기기가 CD기기 또는 ATM기기인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ㅇ ATM기기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CD기기의 경우 단순 입·출금 등 제한적인 업무밖에 볼 수 없어 다시 ATM기기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
□ (건의내용)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은행자동화기기의 종류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에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
ㅇ 특히, 시각장애인이 은행자동화기기 이용시 일반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에 인지할 수 있다면 은행업무처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판단 이유
은행연합회 및 금융회사와 CD기기를 우선적으로 교체하기로 협의 완료 하였습니다.
※ (교체대상) '16.12월말 470대에서 '17.6월말 251대로 감소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소비자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