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14 비조치의견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변경시 비용부담 주체 변경

금융위원회 · 2017-1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책자금(산림사업종합자금) 취급 시 담보물이 부동산일 경우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담보물의 변경하는 경우 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하므로 손익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

ㅇ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경우 담보물로 부동산을 제공하면 감정평가비용, 근저당설정 비용, 지상권설정 비용 등을 조합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는 상품임

ㅇ 따라서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조합에서 관련된 비용만 지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ㅇ 아울러, 현재는 채무자의 사정에 의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저당권변경, 지상권변경, 감정평가 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하고 있음

ㅇ 낮은 수수료는 물론, 실태조사 등으로 각종 비용이 발생되어 취급 시 애로사항 등이 있는데 채무자의 사정으로 담보물 변경하는 경우까지 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함

<예시> 산림사업종합자금(국고융자)의 경우 5천만원 대출을 했을 경우

- 근저당 및 지상권설정 감정평가비용, 채무자 실태조사 비용 등이 약 80만원정도 발생이 되며 대출을 1년 운영 시 채무자가 부담한는 이자 1%에서 대손보전기금 등으로 0.3% 제외하고 조합은 0.7%인 35만원만 수수료수익이 발생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45만원이 손실. 만약, 채무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1년마다 담보물을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 조합은 계속적인 손실 발생

□ (건의사항) 최초 설정비용은 조합이 부담하고 담보물 변경시 에는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산림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산림사업종합자금용) 제3조 3항 3호 가, 상호금융조합,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14.12.12, 금융감독원,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 2014-4차 회의중 안건⑤) 등

판단 이유

2017년 9월 27일 중앙회 업무방법서 개정 완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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