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14 비조치의견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변경시 비용부담 주체 변경

금융위원회 · 2017-1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정책자금(산림사업종합자금) 취급 시 담보물이 부동산일 경우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담보물의 변경하는 경우 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하므로 손익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경우 담보물로 부동산을 제공하면 감정평가비용, 근저당설정 비용, 지상권설정 비용 등을 조합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는 상품임

따라서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조합에서 관련된 비용만 지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현재는 채무자의 사정에 의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저당권변경, 지상권변경, 감정평가 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하고 있음

낮은 수수료는 물론, 실태조사 등으로 각종 비용이 발생되어 취급 시 애로사항 등이 있는데 채무자의 사정으로 담보물 변경하는 경우까지 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함 <예시> 산림사업종합자금(국고융자)의 경우 5천만원 대출을 했을 경우 - 근저당 및 지상권설정 감정평가비용, 채무자 실태조사 비용 등이 약 80만원정도 발생이 되며 대출을 1년 운영 시 채무자가 부담한는 이자 1%에서 대손보전기금 등으로 0.3% 제외하고 조합은 0.7%인 35만원만 수수료수익이 발생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45만원이 손실. 만약, 채무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1년마다 담보물을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 조합은 계속적인 손실 발생

(건의사항) 최초 설정비용은 조합이 부담하고 담보물 변경시 에는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산림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산림사업종합자금용) 제3조 3항 3호가, 상호금융조합,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14.12.12, 금융감독원,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 2014-4차 회의중 안건⑤) 등

판단 이유

2017년 9월 27일 중앙회 업무방법서 개정 완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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