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매수수료 관련 건의
자본시장제도팀 · 2017-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반투자자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함
* 기관투자자 제외, 외국환거래규정 §7-33 ④
ㅇ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해외주식거래를 위탁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와 해외금융회사 등에 지불하는 해외수수료*를 모두 포함하는 주식 매매수수료 징구
* 해외에 납부하는 매매비용, 인지세, SEC등 유관기관 비용 등
ㅇ 투자중개업자의 국내 주식 관련 온라인 매매수수료는 회사별로 다양하고 저렴(거래금액의 0.03% 수준)한 반면
- 중국 상해(A주), 심천(A주) 주식의 온라인 매매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3%로 획일화* →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
* 최저수수료(CNY 50∼CNY300)에서는 회사별로 차이 존재
□ (건의사항) 중국 주식의 온라인 매매수수료를 산출하기 위한 투자중개업자의 내부기준을 회사별로 점검하고
ㅇ 필요시, 관련 수수료가 차등화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2조
판단 이유
□ 증권사의 매매수수료 부과기준은 회사별 제반비용 및 마케팅 전략 등에 따라 설정되는 것으로 우리원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제7조⑥에 따라 금융회사가 정하는 수수료 등에 직접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ㅇ 아울러, 현재 금융투자협회 및 각 증권사 홈페이지 등에는 중개업자별 주식 매매수수료가 공시되고 있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해외투자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