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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반투자자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함 * 기관투자자 제외, 외국환거래규정 §7-33 ④
ㅇ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해외주식거래를 위탁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와 해외금융회사 등에 지불하는 해외수수료*를 모두 포함하는 주식 매매수수료 징구 * 해외에 납부하는 매매비용, 인지세, SEC등 유관기관 비용 등
ㅇ투자중개업자의 국내 주식 관련 온라인 매매수수료는 회사별로 다양하고 저렴(거래금액의 0.03% 수준)한 반면 - 중국 상해(A주), 심천(A주) 주식의 온라인 매매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3%로 획일화* →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 * 최저수수료(CNY 50∼CNY300)에서는 회사별로 차이 존재
□(건의사항) 중국 주식의 온라인 매매수수료를 산출하기 위한 투자중개업자의 내부기준을 회사별로 점검하고
ㅇ필요시, 관련 수수료가 차등화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2조
판단 이유
□증권사의 매매수수료 부과기준은 회사별 제반비용 및 마케팅 전략 등에 따라 설정되는 것으로 우리원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제7조⑥에 따라 금융회사가 정하는 수수료 등에 직접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ㅇ아울러, 현재 금융투자협회 및 각 증권사 홈페이지 등에는 중개업자별 주식 매매수수료가 공시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규제 운영규정」제7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조의3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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