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16 비조치의견

금감원 민원평가안 변경

금융위원회 · 2017-09-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가 민원에 취약한 점을 악용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 발생

□ (건의사항)

ㅇ 사전취하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평가에서 제외

ㅇ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만 민원평가

ㅇ ’17 하반기 과실비율에 따른 할증제도 변경에 따른 과실민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거나 평가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금감원에서 발표하는 민원건수 자료(예 : 2016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17.4.18발표)의 경우 대상기간 중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을 산정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ㅇ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경우 대상기간 중 처리 완료된 민원을 산정대상으로 하고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민원건수외에 건별 민원처리기간도 평가항목으로 하고 있어 대상기간 중 처리완료된 민원만을 포함하는 등 평가업무 특성상 공시자료의 민원건수와 일치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민원건수 산정대상의 차이 및 평가대상 민원건수를 금융회사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에 앞서 평가대상 민원 전건을 각 회사에 송부하여 확인 및 검증을 하고 있으며,

ㅇ 개별 회사의 민원접수건수는 민원관리시스템의 전체조회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민원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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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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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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