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18
비조치의견
가족카드의 연말 정산 소득공제 내용 안내
금융위원회 · 2017-09-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가족 카드 관련 연말정산시 가족카드 구성원의 사용 금액도 모두 본인회원에게 소득공제가 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안내 등 개선 필요
ㅇ 카드사용과 관련하여 본인회원이 가족 회원에 대한 이용대금 납부의 책임이 있고 본인회원의 한도 내에서 가족 카드회원의 카드 사용금액이 결정되고 있어 따로 심사하지 않아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가족 구성원의 가족 카드를 발급 받고 있음
ㅇ 그러나 배우자나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금여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만 본인회원에게 소득공제가 되고 있음
ㅇ 이런 부분을 가족 카드 발급 신청시 먼저 정확하게 안내하고 가족 카드 발급 안내장에도 “가족 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을 정확하게 안내하여 카드 사용의 불만족 사례방지 필요
□ (건의사항) 가족 카드를 발급하고 동 카드를 사용한 후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가족카드 구성원의 사용금액도 본인회원에게 소득공제 되는 줄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안내 조치 등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여신협회를 통해 가족카드 소득공제 요건을 상품 안내장 및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토록 하고 이를 약관 심사시 확인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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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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