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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리볼빙 서비스 이용 신청시 고객보다 카드사에게 유리하게 신청을 받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
ㅇ리볼빙 서비스 이용시 카드사 마다 1년부터 최장 5년까지 선택이 가능한데 컴퓨터 화면에 입력할 때 대부분 가장 긴 이용기간으로 기본값이 선택되어 신청을 받고 있어서 고객보다 카드사에게 유리하게 신청을 받고 있음 <예시> 신용정보입력 약정선택 약정기간 3년 결제비율 100% 이자율 12.7% 금융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 신청.변경,해제 카드번호 약정결제바율 00% 약정기간 5년
□(건의사항) 리볼빙 서비스 선택시 가입기간은 가장 짧은 기간으로 설정되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리볼빙은 상환해야 할 원리금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상품이므로 소비자의 합리적 리볼빙 이용을 위해 이용기간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제도를 개선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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