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19 비조치의견

리볼빙 약정기간 안내 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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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리볼빙 서비스 이용 신청시 고객보다 카드사에게 유리하게 신청을 받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

ㅇ 리볼빙 서비스 이용시 카드사 마다 1년부터 최장 5년까지 선택이 가능한데 컴퓨터 화면에 입력할 때 대부분 가장 긴 이용기간으로 기본값이 선택되어 신청을 받고 있어서 고객보다 카드사에게 유리하게 신청을 받고 있음

<예시>

신용정보입력

약정선택

약정기간 3년

결제비율 100%

이자율 12.7%

금융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 신청.변경,해제

카드번호

약정결제바율 00%

약정기간 5년

□ (건의사항) 리볼빙 서비스 선택시 가입기간은 가장 짧은 기간으로 설정되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리볼빙은 상환해야 할 원리금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상품이므로 소비자의 합리적 리볼빙 이용을 위해 이용기간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제도를 개선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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