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리볼빙관련하여 자동발송된 안내문자가 고객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전달되어 혼란 야기
ㅇ결제일(25일)에 금액이 부족하여 리볼빙 처리된 이월금을 결제일 다음날(26일)바로 상환하였으나 며칠 후(28일) 다음 예시와 같은 애매 모호한 내용이 담긴 문자가 발송됨 <<예시> 신한카드 000고객님 일부결제금액이월(리볼빙)결제 안내드립니다. *25일 청구금액 1,749,310원중 4,518원 입금되었으나 최속결제금액 175,000원이상으로 정상처리되었으며, 연체가 아니므로 결제계좌에 잔액이 있더라도 추가인출을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해석이 어려움>
1.“25일에 4,518원만 입금되었다”면서, “최소결제금액 175,000원 이상으로 정상처리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 내용이 앞뒤 모순되어 잘 이해되지 않음
2.실제로 본인은 25일 결제일 바로 직후인 26일에 이월금 상환을 했음 - 이 때, “최소결제금액 175,000원 이상으로 정상처리”라고 안내 (X) -> “청구금액 중 총 이월금 ~원 중 ~원이 상환됨” (O) or “청구금액 이월금 전액이 상환되어, 이월할 금액은 0원임” (O) ★고객관점에서의 공지가 바람직함! ※고객은 결론적으로 내가 얼마 더 납부처리 해야하는지가 주 관심임
3.미결제금액 없이 모두 상환을 다 했으므로, 나머지 정보들은 모두 불필요한 스팸 정보 - 예. “미결제된 금액은~~~다음 결제일에 원금 및 수수료를 청구합니다.”는 불필요한 안내문
□(건의사항) 아래 대안을 감안하여 리볼빙 안내 발송시스템을 개선
ㅇ리볼빙 이월금이 처리완료되었다는 내용을 문자에 명확하게 보내고, 리볼빙 이월금이 처리된 경우에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애매한 문자를 발송하지 않거나 내용을 쉽게 발송 * 최소결제금액으로 처리되어 연체가 아니므로 결제계좌에 잔액이 있더라도 추가인출을 하지 않음
ㅇ추가 대안으로서 고객이 리볼빙 이월금을 상환처리한 경우 ‘처리 완료’라는 결과문자를 고객에게 보내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리볼빙 안내문자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결제금액 안내 오류가 없도록 여신협회를 통해 지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