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20 비조치의견

리볼빙 자동안내 발송시스템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9-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리볼빙관련하여 자동발송된 안내문자가 고객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전달되어 혼란 야기

ㅇ 결제일(25일)에 금액이 부족하여 리볼빙 처리된 이월금을 결제일 다음날(26일)바로 상환하였으나 며칠 후(28일) 다음 예시와 같은 애매 모호한 내용이 담긴 문자가 발송됨

<<예시>

신한카드 000고객님 일부결제금액이월(리볼빙)결제 안내드립니다. *25일 청구금액 1,749,310원중 4,518원 입금되었으나 최속결제금액 175,000원이상으로 정상처리되었으며, 연체가 아니므로 결제계좌에 잔액이 있더라도 추가인출을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해석이 어려움>

1. “25일에 4,518원만 입금되었다”면서, “최소결제금액 175,000원 이상으로 정상처리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 내용이 앞뒤 모순되어 잘 이해되지 않음

2. 실제로 본인은 25일 결제일 바로 직후인 26일에 이월금 상환을 했음

- 이 때, “최소결제금액 175,000원 이상으로 정상처리”라고 안내 (X)

-> “청구금액 중 총 이월금 ~원 중 ~원이 상환됨” (O) or “청구금액 이월금 전액이 상환되어, 이월할 금액은 0원임” (O)

★고객관점에서의 공지가 바람직함!

※고객은 결론적으로 내가 얼마 더 납부처리 해야하는지가 주 관심임

3. 미결제금액 없이 모두 상환을 다 했으므로, 나머지 정보들은 모두 불필요한 스팸 정보

- 예. “미결제된 금액은~~~다음 결제일에 원금 및 수수료를 청구합니다.”는 불필요한 안내문

□ (건의사항) 아래 대안을 감안하여 리볼빙 안내 발송시스템을 개선

ㅇ 리볼빙 이월금이 처리완료되었다는 내용을 문자에 명확하게 보내고, 리볼빙 이월금이 처리된 경우에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애매한 문자를 발송하지 않거나 내용을 쉽게 발송

* 최소결제금액으로 처리되어 연체가 아니므로 결제계좌에 잔액이 있더라도 추가인출을 하지 않음

ㅇ 추가 대안으로서 고객이 리볼빙 이월금을 상환처리한 경우 ‘처리 완료’라는 결과문자를 고객에게 보내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리볼빙 안내문자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결제금액 안내 오류가 없도록 여신협회를 통해 지도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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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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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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