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21 비조치의견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의 이용내역 표기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9-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청구서의 고유 목적은 ‘전월 사용실적 및 이용내역’을 보고자 하는 것이나 이용날짜, 내역, 금액 등 청구관련 정보의 글씨 크기가 작고 잡다한 항목이 많아 개선 필요

ㅇ 고객에게 혜택을 알리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특정 카드사의 명세서를 예를 보면 해외호텔 사진 큰 거, 정수기 사진 작은 거 여러 개, 장기카드대출 이자율 5% 할인 24pt(글자 크기), 지난 달 카드 이용내역 9pt(글자 크기) 이런 구성인 것이 현실

ㅇ 즉 카드청구서와 무관한 광고의 경우 큰 글자로 표시하고 컬러 사진까지 제공하여 카드청구서가 아닌 광고지로 오인함

□ (건의사항) 매월 받는 카드이용대금 명세서가 제기능에 충실하도록 이용대금 명세서 페이지에는 이용내역 및 금액 등 카드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만을 표기하고 글자크기를 확대

ㅇ 광고가 필요한 경우 별도 페이지를 제작하여 카드 이용 명세서 페이지와 광고 페이지를 명확하게 분리

ㅇ 또한 고연령층을 위한 이용명세서를 별도로 제작하여 고연령층의 카드이용 내역 확인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이용대금명세서상 카드 이용내역 등 정보제공 페이지와 광고 페이지를 분리하고 정보제공 글자 크기를 지나치게 작게 표기하지 않도록 여신협회를 통해 개선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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