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22 비조치의견

준법감시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겸직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9-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준법감시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의 겸직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9조 등과 상충소지가 있는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조문등의 명확화 필요

ㅇ 지배구조법 제29조 등에 따르면 자산(최근사업년도말) 5조원 이상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임원(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으로 선임하며 두 업무는 겸임이 불가능하되, 자산 5조원 미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겸임 가능

ㅇ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 제4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Chief Consumer Officer)와 관련하여 원칙상 업무집행책임자(임원급)로서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로 지정하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 겸임을 예외적으로 허용

ㅇ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가이드 라인(여신금융협회 등 5개 금융협회 공동마련, 2013.7월) 별첨1 “준법감시인 겸임 가능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는 여전업권은 총자산규모 기준 2조원 미만, 개인대출이 총 채권의 100의 10미만인 경우 준법감시인의 CCO 겸임이 가능함을 권고

ㅇ 이와 관련하여 지배구조법 제29조 등에 따르면 자산 5조원 미만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의 CCO 겸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자산 2조원~5조원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과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선임하여야 함

ㅇ 따라서 금융 일선에서는 지배구조법과 모범규준 및 가이드라인상 준법감시인의 CCO 겸직과 관련하여 실무상 혼선이 초래되어 준법감시인의 CCO 겸직 가능을 명확하게 처리할 필요

ㅇ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특성상 주력 영업(중견기업여신 전문, 소비자금융 주력, 중소규모 도소매기업 주력 등)이 상이하여 총 인원이 부족함에도 CCO를 임원급으로 선임하는 경우 조직 운영 및 비용 측면에서 불합리성을 초래할 우려

□ (건의사항) 아래의 건의사항을 감안하여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조치

ㅇ (건의 1)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Chief Consumer Officer)의 임원선임 기준을 가계여신총액 2조원 이하의 경우 준법감시인과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겸직을 허용토록 조치

ㅇ (건의 2)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제4조 및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가이드 라인” 별첨1의 내용을 개정하여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준법감시인은 CCO를 겸직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및 제29조, 동 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4호,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제4조,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가이드 라인(전국은행연합회 외 5개 협회 공동, 2013.7월) 별첨1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제4조에는 독립적 지위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산규모나 영위하는 금융업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인이 이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은 행정지도이므로 동 조항은 권고사항이며 이행 강제사항은 아님

ㅇ 따라서 준법감시인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겸임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자산규모에 따른 일률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참고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에도 준법감시인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겸임과 관련하여 자산규모만으로 겸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고 있으며, 민원건수, 임직원수,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관련 법령

3. 내부통제>준법감시인>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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