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25 비조치의견

퇴직연금펀드 관련 위험도 분류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9-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펀드의 투자위험등급을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16.7.4)하였으나

ㅇ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등에 따라 퇴직연금펀드에 대해서 기존의 5단계 분류체계를 유지 中

→ 따라서, 동일한 모펀드에 투자하는 퇴직연금펀드와 연금저축펀드 간에도 위험등급이 상이해 지는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고객의 혼란을 초래

□ (건의사항) 퇴직연금펀드의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5단계)을 일반 펀드의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6단계)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제공

※ (관련 법규 및 지도)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19-3-5 등

판단 이유

퇴직연금표준투자권유준칙상 위험도 분류는 퇴직연금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 투자상품과 구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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