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24 비조치의견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 보고내용 간소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9-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감독규정*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업무내용**을 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감독규정 제7조, 금융회사 지배구조감독규정시행세칙 제4조 **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동 제출 내용 중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은 타 법령 등에 의거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장 앞 旣보고 또는 旣공시되고 있는 중복된 내용* *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따른 “사업보고서”중 “VI.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 2.감사제도에 관한 사항”내 관련 내용 제출 2)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이사회의 운영 등) 제3항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감독규정 제5조(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제4항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중 “감사위원회”내 관련 내용 제출

(건의내용) 보고내용의 중복 방지 및 보고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복 보고내용(“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제외 등 보고 간소화가 필요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20조제3항 및 감독규정 제7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령 및 지배구조법상 다른 조항에 따라 감사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이 감독기관이 보고되거나 공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지배구조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와 관련한 제반 보고사항 중 일부(구성 및 운영 현황)를 개별 금융회사별로 다른 자료를 통해 파악해야 할 경우 감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만큼,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보고서류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금융위 등과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감독규정 제7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감독규정 제7조, 금융회사 지배구조감독규정시행세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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