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등의 업무 보고내용 간소화 요청
감독총괄팀 · 2017-09-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감독규정*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업무내용**을 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감독규정 제7조, 금융회사 지배구조감독규정시행세칙 제4조
**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ㅇ 동 제출 내용 중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은 타 법령 등에 의거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장 앞 旣보고 또는 旣공시되고 있는 중복된 내용*
*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따른 “사업보고서”중 “VI.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 2.감사제도에 관한 사항”내 관련 내용 제출
2)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이사회의 운영 등) 제3항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감독규정 제5조(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제4항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중 “감사위원회”내 관련 내용 제출
□ (건의내용) 보고내용의 중복 방지 및 보고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복 보고내용(“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제외 등 보고 간소화가 필요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20조제3항 및 감독규정 제7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령 및 지배구조법상 다른 조항에 따라 감사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이 감독기관이 보고되거나 공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지배구조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와 관련한 제반 보고사항 중 일부(구성 및 운영 현황)를 개별 금융회사별로 다른 자료를 통해 파악해야 할 경우 감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만큼,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보고서류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금융위 등과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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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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