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리볼빙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9-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모든 신규 카드 고객에 대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는 사용 후 100% 상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ㅇ 고객의 신용 지불 이력이나 레버리지에 따라 차별화되지 않고 있어 우량 고객의 경우 유통성 있는 현금흐름 관리의 기회를 잃게 되고 불필요한 지불 부담을 지게 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2012년 10월 4일 지도공문(상여감일-00077)
□ (건의 내용) 신규 카드 고객에게도 고객의 리스크 프로파일과 레버리지(상기 언급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비율의 최소 결제가 가능토록 제도 개선 필요
ㅇ (i) 고객의 신용 지불 행태(credit payment behavior)에 근거한 예상 손실율 (씨티그룹은 고객의 내/외부적인 신용 지불 행태를 고려한 자체적인 모델을 보유하고 있음) 그리고/혹은 (ii) 총 소득 대비 무담보 하이 리스크 잔액 비율(Unsecured High Risk Balance to Gross Income Ratio) 조절을 통해 고객 레버리지를 통제코자 함
ㅇ 은행은 2개의 매개변수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cutoff & benchmark)를 개발한 뒤 금융감독원에 알리고 실적을 트래킹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기준에 대한 적절한 변경을 진행할 예정
판단 이유
현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연이율 20%대, 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고금리 단기(약 45일) 대출로 부실화 위험이 높은 상품이며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중인 현금서비스에 대해 리볼빙 상환방식을 허용할 경우 부실이 이연될 가능성이 높아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12.10월 현금서비스 리볼빙의 취급을 금지하였습니다.
현금서비스 리볼빙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리볼빙 상환을 원하는 고객이 일시상환 고객에 비해 연체에 처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최근 현금서비스의 7등급 이하 비중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저신용·다중채무 회원의 잠재부실이 확대·이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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