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자 대출범위 명확화 및 전결권 하향조정 등
금융위원회 · 2017-09-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규정 제4조에 따르면 연체대출이 있는 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비적격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불가
ㅇ 이와 같은 비적격자 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문제점이 노출
① 불건전대출의 범위가 중앙회 구두지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문화가 부재
② 불건전대출의 범위가 5개로 과다
* 당해 저축은행의 본인채무 또는 보증채무가 연체중인자
* 특수채권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
* 신용회복 지원, 회생절차, 파산·면책 등의 신청 또는 확정을 받은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도판단정보(기록보유자 포함). 다만 공공정보에 등록된 자중 대출과 무관한 사유로 등록된자는 제외
* 기타 이에 준하는 자
③ ‘연체대출이 있는자’의 범위가 당해 저축은행만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전체 금융권이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
④ 비적격자 대출 취급 금지 범위가 신규대출인지 또는 조건변경, 기한연장, 대환 등의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
⑤ 비적격자에 대해서도 이사회 승인을 득할 경우 예외적인 취급이 가능하나 자산 3천억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이사회에 사외이사가 포함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비적격자에 대한 예외대출 취급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은 비현실적
□ (건의사항) 비적격자 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ㅇ 불건전대출의 범위를 명확화
ㅇ 파산·면책 등의 신청 또는 확정을 받은자에 대한 담보대출 / 특수채권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담보대출건은 비적격자대출 범위에서 제외
ㅇ ‘연체대출이 있는자’의 범위에서 당해 저축은행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
ㅇ 비적격자 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범위가 신규대출인지 조건변경, 기한연장, 대환 등의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여부 명확화
ㅇ 비적격자에 대한 예외적 대출취급시 이사회 승인사항을 대표이사 전결로 하향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4조
판단 이유
□ 저축은행중앙회는 금감원과 협의하여 비적격자 및 불건전대출의 범위에 대해 각 저축은행에 서면으로 통보(‘14.5월)한 바 있음
ㅇ 소액대출인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통해 대출 재취급 가능하도록 표준 대출규정 개정을 완료(‘16.6월)
□ 다만, 저축은행의 비적격자대출 건전성 지표 등이 충분히 양호하지는 않고 기존 규제완화의 영향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어려운 상황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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