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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출규정 제4조에 따르면 연체대출이 있는 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비적격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불가
ㅇ이와 같은 비적격자 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문제점이 노출
①불건전대출의 범위가 중앙회 구두지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문화가 부재
②불건전대출의 범위가 5개로 과다 * 당해 저축은행의 본인채무 또는 보증채무가 연체중인자 * 특수채권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 * 신용회복 지원, 회생절차, 파산·면책 등의 신청 또는 확정을 받은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도판단정보(기록보유자 포함). 다만 공공정보에 등록된 자중 대출과 무관한 사유로 등록된자는 제외 * 기타 이에 준하는 자
③‘연체대출이 있는자’의 범위가 당해 저축은행만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전체 금융권이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
④비적격자 대출 취급 금지 범위가 신규대출인지 또는 조건변경, 기한연장, 대환 등의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
⑤비적격자에 대해서도 이사회 승인을 득할 경우 예외적인 취급이 가능하나 자산 3천억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이사회에 사외이사가 포함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비적격자에 대한 예외대출 취급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은 비현실적
□(건의사항) 비적격자 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ㅇ파산·면책 등의 신청 또는 확정을 받은자에 대한 담보대출 / 특수채권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담보대출건은 비적격자대출 범위에서 제외
ㅇ‘연체대출이 있는자’의 범위에서 당해 저축은행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
ㅇ비적격자 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범위가 신규대출인지 조건변경, 기한연장, 대환 등의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여부 명확화
ㅇ비적격자에 대한 예외적 대출취급시 이사회 승인사항을 대표이사 전결로 하향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4조
판단 이유
□저축은행중앙회는 금감원과 협의하여 비적격자 및 불건전대출의 범위에 대해 각 저축은행에 서면으로 통보(‘14.5월)한 바 있음
ㅇ소액대출인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통해 대출 재취급 가능하도록 표준 대출규정 개정을 완료(‘16.6월)
□다만, 저축은행의 비적격자대출 건전성 지표 등이 충분히 양호하지는 않고 기존 규제완화의 영향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어려운 상황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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