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 등을 위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조정
중소금융과 · 2017-09-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에 따라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영업구역내의 거래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지만 법령상 영업구역 제약으로 신용공여비율 준수와 영업활성화에 애로 발생
ㅇ 저축은행은 서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이지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대한 영업구역 제약으로 업무상 애로가 발생하여 해소 필요
ㅇ 법령 제정후 사회여건 변화로 고객은 수도권을 사실상 동일권역으로 이용하지만 저축은행법상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구분하여 현실을 감안하여 영업구역을 조정할 필요
< ※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제약 관련 영업 현황 및 문제점 >
(1)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은 지하철, 광역버스 등을 이용한 교통권을 통하여 출퇴근 등 일일생활권으로 생활하여 서울특별시를 수도권에서 별도 구분할 필요 소멸
(2) 저축은행의 거래 고객은 비대면거래 활성화 등으로 전국적 영업을 하고 있어 수도권을 서울과 기타 수도권(경기도/인천광역시)으로 구분하여 영업구역을 규제할 의미가 퇴색
(3) 부동산 관련 규제는 수도권 전체를 과밀 억제권 및 투기지역 등으로 묶어서 LTV, DTI 등의 규제를 적용하여, 서울특별시를 경기도/인천광역시와 구분할 실익이 없음
ㅇ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비율 산출시 특정 개인신용대출은 예외적으로 150%*(보통 100%)로 보는 바, 대형저축은행은 전국 지점망으로 개인신용대출이 가능하나 중소저축은행은 지점 열세등 여건상 부동산담보대출 위주 영업으로 동 비율 준수가 곤란
* 신용등급 4~10등급사이 차주에 대한 대출취급액 또는 대출취급건수가 신용대출상품 전체 대출취급액 또는 대출취급건수의 70% 이상인 경우(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7제1항)
□ (건의사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조치를 통하여 예시과 같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조정 등을 통하여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장애 요소를 해소
ㅇ 수도권 영업구역 조정(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인천광역시 등 2개 권역 → 서울 및 인천, 경기도를 모두 합한 1개 권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 제4조 및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7
판단 이유
□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1개의 영업구역으로 통합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①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1개의 영업구역으로 통합할 경우, 타 영업구역에 비해 경제규모 등 측면에서 지나치게 커지게 됩니다.
② 기존에 인천 및 경기도를 영업구역으로 하던 저축은행들이 서울지역에 영업을 집중하여 인천 및 경기도 지역의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영업구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