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928 비조치의견

법규준수 등을 위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조정

금융위원회 · 2017-09-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에 따라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영업구역내의 거래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지만 법령상 영업구역 제약으로 신용공여비율 준수와 영업활성화에 애로 발생

저축은행은 서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이지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대한 영업구역 제약으로 업무상 애로가 발생하여 해소 필요

법령 제정후 사회여건 변화로 고객은 수도권을 사실상 동일권역으로 이용하지만 저축은행법상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구분하여 현실을 감안하여 영업구역을 조정할 필요 < ※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제약 관련 영업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은 지하철, 광역버스 등을 이용한 교통권을 통하여 출퇴근 등 일일생활권으로 생활하여 서울특별시를 수도권에서 별도 구분할 필요 소멸

저축은행의 거래 고객은 비대면거래 활성화 등으로 전국적 영업을 하고 있어 수도권을 서울과 기타 수도권(경기도/인천광역시)으로 구분하여 영업구역을 규제할 의미가 퇴색

부동산 관련 규제는 수도권 전체를 과밀 억제권 및 투기지역 등으로 묶어서 LTV, DTI 등의 규제를 적용하여, 서울특별시를 경기도/인천광역시와 구분할 실익이 없음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비율 산출시 특정 개인신용대출은 예외적으로 150%*(보통 100%)로 보는 바, 대형저축은행은 전국 지점망으로 개인신용대출이 가능하나 중소저축은행은 지점 열세등 여건상 부동산담보대출 위주 영업으로 동 비율 준수가 곤란 * 신용등급 4~10등급사이 차주에 대한 대출취급액 또는 대출취급건수가 신용대출상품 전체 대출취급액 또는 대출취급건수의 70% 이상인 경우(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7제1항)

(건의사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조치를 통하여 예시과 같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조정 등을 통하여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장애 요소를 해소

수도권 영업구역 조정(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인천광역시 등 2개 권역 → 서울 및 인천, 경기도를 모두 합한 1개 권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 제4조 및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7

판단 이유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1개의 영업구역으로 통합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1개의 영업구역으로 통합할 경우, 타 영업구역에 비해 경제규모 등 측면에서 지나치게 커지게 됩니다.

기존에 인천 및 경기도를 영업구역으로 하던 저축은행들이 서울지역에 영업을 집중하여 인천 및 경기도 지역의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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