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에 따라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영업구역내의 거래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지만 법령상 영업구역 제약으로 신용공여비율 준수와 영업활성화에 애로 발생
ㅇ저축은행은 서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이지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대한 영업구역 제약으로 업무상 애로가 발생하여 해소 필요
ㅇ법령 제정후 사회여건 변화로 고객은 수도권을 사실상 동일권역으로 이용하지만 저축은행법상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구분하여 현실을 감안하여 영업구역을 조정할 필요 < ※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제약 관련 영업 현황 및 문제점 >
(1)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은 지하철, 광역버스 등을 이용한 교통권을 통하여 출퇴근 등 일일생활권으로 생활하여 서울특별시를 수도권에서 별도 구분할 필요 소멸
(2)저축은행의 거래 고객은 비대면거래 활성화 등으로 전국적 영업을 하고 있어 수도권을 서울과 기타 수도권(경기도/인천광역시)으로 구분하여 영업구역을 규제할 의미가 퇴색
(3)부동산 관련 규제는 수도권 전체를 과밀 억제권 및 투기지역 등으로 묶어서 LTV, DTI 등의 규제를 적용하여, 서울특별시를 경기도/인천광역시와 구분할 실익이 없음
ㅇ영업구역내 신용공여비율 산출시 특정 개인신용대출은 예외적으로 150%*(보통 100%)로 보는 바, 대형저축은행은 전국 지점망으로 개인신용대출이 가능하나 중소저축은행은 지점 열세등 여건상 부동산담보대출 위주 영업으로 동 비율 준수가 곤란 * 신용등급 4~10등급사이 차주에 대한 대출취급액 또는 대출취급건수가 신용대출상품 전체 대출취급액 또는 대출취급건수의 70% 이상인 경우(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7제1항)
□(건의사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조치를 통하여 예시과 같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조정 등을 통하여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장애 요소를 해소
ㅇ수도권 영업구역 조정(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인천광역시 등 2개 권역 → 서울 및 인천, 경기도를 모두 합한 1개 권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 제4조 및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7